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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안내

  • 안전총괄과 | 경현수 | 043-835-4712
  • 조회 : 619
  • 등록일 : 2020-12-07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최종).hwp ( 86 kb) 바로보기

충청북도 공고 제2020 - 152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종교활동,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영업 분야,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127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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