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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철새도래지 가금관련 축산차량 출입통제 안내

  • 농정과 | 서영석 | 043-835-3774
  • 조회 : 300
  • 등록일 : 2020-08-31
철새도래지 지정 통제구간.hwp ( 548 kb) 바로보기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2).jpg ( 638 kb) 바로보기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3).hwp ( 286 kb) 바로보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가금관련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이 통제됩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운전자는 붙임의 통제구간(사진)을 확인하시고 우회도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통제지역: 보강천 일대(도안면 석곡리, 도당리)

  2. 통제기간: 2020년 9월 1일 ~

  3. 통제대상: 가금관련 축산차량(가금, 분뇨, 깔짚 운반차량 등)

  4. 통제대상 차량은 우회도로 이용(사진 참고)


※ 사진상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도로가 통제구간, 파란색으로 표시된 도로가 우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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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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