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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신청방법 안내

  • 행정과 | 우상은 | 043-835-3214
  • 조회 : 416
  • 등록일 : 2020-04-13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홈페이지 안내문.hwp ( 2,787 kb) 바로보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신청방법 안내]

 

ㅇ 대  상 : 2020. 4. 1. ~ 4. 14.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중 선거 당일 무증상자 선거인

  - 재외선거 신고, 신청한 선거인(다만, 3월 31일 이전 입국하여 귀국투표 신고를 한 경우는 투표 가능) 및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 결격사유자는 제외

  - 지정투표소까지 도보나 자차로 이동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에만 투표 가능

 ㅇ 신청기간 : 2020. 4. 13. ~ 4. 14. 18시까지

 ㅇ 신청방법 : 18시까지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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