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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8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 및 2019년 사업신청 알림
- 박보영 | | 043-835-3713
- 조회 : 1029
- 등록일 : 2018-01-04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 경관보전 활동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2018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19년 사업을 희망하는 경영체 ( 마을 ) 에서는
증평군청 농정과 ( ☏ 835 - 3713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대상작물 : 경관을 형성, 유지, 개선하기 위한 작물
○ 지원대상 농지
- 지역축제, 체험,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 지원금액
- 직불금(농업인)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15만원/ha
○ 신청기간 : 2018. 3. 30. (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 참고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2018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19년 사업을 희망하는 경영체 ( 마을 ) 에서는
증평군청 농정과 ( ☏ 835 - 3713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대상작물 : 경관을 형성, 유지, 개선하기 위한 작물
○ 지원대상 농지
- 지역축제, 체험,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 지원금액
- 직불금(농업인)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15만원/ha
○ 신청기간 : 2018. 3. 30. (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