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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품 의무표시사항 알림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226
  • 등록일 : 2021-02-22
[별표4]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제9조 관련).hwp ( 78 kb) 바로보기
(최종)안전사항 표시 리플릿.hwp ( 250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대상으로 생산자의 책임보호 및 소비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가열조리·세척” 등의 농산물 

   표준규격 안전표시 사항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16호, 2020.10.14.시행)

 

3. 이에 따라 최근 개정 고시된 「농산물 표준규격」별표4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 방법 의무표시사항을 알려드리니,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포장재에 담아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출하·판매시 안전사항 표시 의무화

 * 안전사항 표시는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하여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유예 기간이며 ‘21.10.14.부터 필수사항임.

 * 안전사항 표시 : 세척 후 드세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등.

 

 

붙임  1.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제9조 관련) 1부.

        2. 농산물 안전사항 표시 의무화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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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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