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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토종닭의 전통시장, 가든형식당으로 유통제한 완화 및 방역조치사항 알림

  • 이성희 | | 043-835-3293
  • 조회 : 685
  • 등록일 : 2017-04-19
방역조치사항.hwp ( 32 kb) 바로보기
2016. 11. 19일 이후 약5개월간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으로 유통금지중인 살아있는 토종닭에 대해 붙임과 같이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유통재개를 허용한다고 하오니 토종닭 사육농가에서는 유통재개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전국 모든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2. 유통대상 : 출하용 성계(70일령 이상)
- 왕병아리(70일령 미만)는 소규모 농가로 유통되므로 유통대상에서 제외
3. 유 통 일 : 목요일〜월요일(주 5일)
* 화·수요일은 산닭 판매소의 가금류를 모두 비우고 일제소독
4. 유 통 자 : 협회 주관 가금중개상 인증제 참여한 가금거래상인
5. 유통지역 : AI 비발생 시·도는 허용하되, 발생 시·도는 제한적 허용
- (AI 비발생 시․도) 비발생 시․도 간 유통 가능
- (AI 발생 시․도) 비발생 시․군은 관할지역내로 유통 가능
- 다만, 발생 시․군*은 유통 금지
* 경기(양주, 고양), 충남(청양, 홍성, 논산, 공주), 세종(세종시), 경남(하동), 전남(나주, 무안, 해남, 강진, 장흥, 곡성), 전북(고창, 익산), 광주 광주의 경우 비발생 시도이나 전북, 전남의 AI 발생이 심하여 AI 발생 시도에 준하여 방역 조치

6. 유통시설 : 산닭 판매소, 가든형식당에 한함(5일장 제외)


붙임 방역조치사항 (유통재개시 준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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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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