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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허가제 확대 시행에 따른 사전 홍보

  • 이성희 | | 043-835-3293
  • 조회 : 867
  • 등록일 : 2016-02-01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hwp ( 50 kb) 바로보기
[별표 2] 축산업의 허가ㆍ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제15조제3항 관련).hwp ( 18 kb) 바로보기
&#45 농림축산식품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3년 2월부터 축산업허가제를 도입,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45 향후 확대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축종별 허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축산농가에서는 허가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산업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축산업교육일정 &#58 군청, 축협 문의

1. 확대시행일 &#58 2016. 2. 23.부터
2. 대상축종 및 확대범위 &#58 소, 돼지, 닭, 오리 사육시설면적 각 50㎡ 초과

&#45 축산업 허가기준 미이행시 축산업 허가 취소 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 1부.
2. 축산업 허가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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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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