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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주은정 | | 043-835-3282
  • 조회 : 907
  • 등록일 : 2015-08-28
직권조치결과 공고문001.jpg ( 567 kb)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58 송 &#42 &#42 외5명 &#40 5세대 &#41
2. 조치일자 &#58 2015. 8. 25. &#40 화 &#41
3. 공고기간 &#58 2015. 8. 28. &#126 2015. 9. 11. &#40 14일간 &#41
4. 공고방법 &#58 증평군 및 증평읍 홈페이지


붙임 &#58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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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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