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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안내

  • 상하수도사업소 | 이승준 | 043-835-4094
  • 조회 : 978
  • 등록일 : 2021-12-07
홍보물(안)-주방용 오물분쇄기.pdf ( 974 kb) 바로보기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 근절을 위한 홍보 영상.mp4 ( 26,981 kb)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가정의 싱크대에 부착하여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배출하는 기기입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분쇄한 음식물찌꺼기에 20%이상을 옥내배관으로 배출하는 기기로 배출되는 음식물 찌꺼기가 옥내배관을 막거나 하수처리장 문제나 수질오염에도 영향을 주게됩니다.

- 금지사유 :
1. 옥내배관을 막아 옥내배수에 문제가 발생
2. 하수관거로 배출된 주방오물은 관로 내에 퇴적되어 심한 악취를 유발하며 관로막힘을 발생
3. 관로가 막혀 유해가스에 의해 관로부식현상이 발생
4. 하수처리장의 처리부하를 증가시켜 방류수질을 악화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인증된 시험기관의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을 사용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주의 바랍니다.
인증제품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 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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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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