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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대상

  • 공통요건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 11.30. 이전이며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
    • (영업중)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니고 지원금 지급 시까지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동의 하에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집합금지업종
    • '20. 12. 1. 이후 충청북도의 방역 강화로 집합이 금지되어 피해를 입은 업종의 자영업자
    •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 모든 사업체에 지원
  • 영업제한업종
    • '20. 12. 1. 이후 충청북도의 방역 강화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소상공인으로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확정 대상자
    • 시·군의 자체적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가 시행된 업종의 소상공인
    • 기타 사항은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기준과 동일
  • 일반업종
    • '20년도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확정 대상자
    • 기타 사항은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기준과 동일
  • 행사·이벤트업종
    •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업종의 소상공인으로(표준산업분류코드 75992)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확정 대상자
    • 기타 사항은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기준과 동일
  •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매출액이 전혀 없는 사실상의 휴·폐업 소상공인
    • 인·허가 및 신고 업종의 경우 인·허가 및 신고 절차 미이행 사업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 충청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업(개인택시 : 교통정책과 지원, 관광사업체 : 관광항공과 지원)

지원업종 및 금액

지원업종 및 금액
지원업종 및 금액 구분,해당업종, 금액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해당업종 금액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200만원
영업제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영화관, 숙박시설,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독서실, 목욕탕(제천), 이미용시설(제천), 오락실·멀티방(제천), 사우나·한증막(충주) 70만원
일반업종 연매출 4억원 이하 및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0만원
행사·이벤트업종 각종 전시회〮행사 등을 기획〮조직하는 업종의 소상공인(표준산업분류75992) 70만원

지원방법 및 절차

신속지급 : 별도 신청 없이 계좌이체 지급

  • 지급 기간 : 2021. 2. 24.(수) ~ 2. 26.(금)  ※시·군별 상이
  • 지급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정부 버팀목자금 지급계좌로 계좌이체
  • 지급계좌변경 : 안내 문자를 받고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속지급 제외 및 방문신청 접수

방문신청

  • 지급대상
    • 집합금지 업종 중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
    • 집합금지 업종 중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자영업자
    • 행사·이벤트 업종으로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으나 도 재난지원금은 30만원만 지원 받은 소상공인
    • 신속지급 대상이었으나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소상공인
    • 타 시·도에서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을 받았으나 사업장 이전으로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접수일정 : 2021. 3. 2.(화) ~ 4. 30.(금)  ※필요 시 연장가능
  • 신청방법 : 현장접수

    현장접수처

    현장접수처
    현장접수처를 구분,증평군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환경위생과 고현경 043-835-3634
    파티룸 경제과 연지은 043-835-4014
    홀덤펍 환경위생과 고현경 043-835-3634
    겨울스포츠시설 문화체육과 이재영 043-835-4122
    행사·이벤트 문화체육과 양윤경 043-835-4112
    계좌번호 변경 등 기타 사항 경제과 연지은 043-835-4014

문의전화 : 증평군 경제과 연지은 043-835-4014

자주하는 질문

    • 버팀목자금을 지급 받으신 사업체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버팀목자금을 받으신 계좌로 계좌이체 지급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매주 지급 자료를 받아 지급 대상을 갱신합니다. 신속지급에 빠졌어도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매주 1회 추가로 지급합니다.
    • 정부 버팀목자금을 수령 받으면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DB에 1~2주 후 자동으로 등재됩니다.
    • 2월에 버팀목자금을 받으신 경우 일자에 따라 신속지급에서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지급 일정에 따라 계속 명단이 갱신되므로 추가지급을 통해 계좌이체로 입금됩니다.
    • 충청북도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은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을 받은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정부 버팀목자금을 먼저 신청하여 받으면 1~2주 안에 별도 신청 없이 계좌이체로 지급합니다.
      (문의처 : www.버팀목자금.kr / 1522-3500)
    • 집합금지 업종은 버팀목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방문신청 기간에 방문접수처(업종별 방문 접수처 참조)를 방문하여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 버팀목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1인 1사업체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단,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집합이 금지된 모든 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 기준)에 지원됩니다.
    •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방문신청 기간에 방문접수처(업종별 방문 접수처 참조)를 방문하여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계좌는 정부 버팀목자금 수령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속지급 계좌를 변경하고 싶은 분은 자금 지원 전(前) 시·군 경제부서를 통해 계좌변경신청을 한 뒤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계좌압류 등의 사정으로 타인 명의 계좌로 수령 받기를 원하는 분은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①가족관계증명서, ②수령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정부에서 지급되는 버팀목자금과 중복해 수령 가능합니다.
    • 충청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되는 사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 : 교통정책과 ☎220-4284, 관광사업체 : 관광항공과 ☎220-4005)
    • 정부 버팀목자금을 수령 받으면 순서대로 명단이 충청북도에 통보됩니다.
    • 버팀목자금 수령 후 1~2주 안에 별도 신청 없이 계좌이체로 지급합니다.
    • 방문 신청을 통해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군별 담당부서를 통해 업종 확인이 된 경우 지원됩니다.
    • 버팀목자금 수령 이후 충청북도로 이전한 경우 지원됩니다.
    • ①버팀목자금 수령 통장사본 및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한
      ②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을 첨부하여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 2020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 10인 미만) 으로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의 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