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봄철 산림내 불법 행위 단속 계획
- 이영주 | |
- 조회 : 3574
- 등록일 : 2014-04-18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습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증평군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산림공원사업소 산림팀 043-835-4511~6)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습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증평군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산림공원사업소 산림팀 043-835-4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