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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과 산은 생명이 숨쉬는 삶의 터전이고, 공원은 우리 모두의 행복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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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봄철 산림내 불법 행위 단속 계획

  • 이영주 | |
  • 조회 : 3574
  • 등록일 : 2014-04-18
안내문.hwp ( 12 kb) 바로보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습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증평군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산림공원사업소 산림팀 043-835-4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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