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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재산세 납부 홍보

  • 재무과 | 황태연 | 043-835-3314
  • 조회 : 525
  • 등록일 : 2022-09-02
2022년 9월 재산세 납부 홍보

□ 과세기준일 : 2022. 6. 1.

□ 과세대상 : 주택*, 토지

□ 부과방법
- 재산세(주택) :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 9월 나눠 부과
- 재산세(건축물) : 금액 관계없이 7월에 전액 부과
- 재산세(선박) : 금액 관계없이 7월에 전액 부과

□ 납부기간 : 2022. 9. 16. ~ 9. 30.

□ 납부방법
- 방문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 전화납부 : 지방세 납부ARS(043-835-3333)을 통해 납부
- 인터넷납부 : 인터넷뱅킹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접속하여 납부

□ 기타사항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발생

* 주택의 경우 주택건물과 주택토지를 함께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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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정팀
담당자 :  
황태연
연락처 :  
043-835-3314
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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