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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 조혜진
  • 조회 : 539
  • 등록일 : 2019-10-3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501 전
2. 분묘기수 : 무연묘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개장유골 봉안)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501 전(수목장)
-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2019년 10월 31일 이후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7. 신 고 처 : 이재억(o1o-3306-4574)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위 공고인 : 이 재 억(olo-3306-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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