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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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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환경과 | 이정연 | 043-835-3632
  • 조회 : 1283
  • 등록일 : 2018-11-20
업종명 : 식품제조가공업

업소명 : 롯데신선품질혁신센터(강**)

위반내용 :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컷팅파인애플에 금속(볼트)이물 혼입)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행정처분내용 : 품목제조정지7일에 갈음한 과징금 868만원 부과(납부기한 : 2018.1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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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품위생팀
담당자 :  
이정연
연락처 :  
043-835-3632
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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