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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자동차세 번호판영치 및 체납액 일소에 전력

  • 조성민 | | 043-835-3142
  • 조회 : 849
  • 등록일 : 2014-06-24
증평군은 전국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번호판영치에 전력경주하고 있다.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이 18억7300만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640백만원(34%)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4일 전국 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 번호판 인식장비를 활용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집중 영치기간에는 재무과장을 중심으로 징수팀을 구성해 현장 징수활동을 새벽시간부터 실시하고 강력한 체납액징수에 행정력을 전력 집중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시 24시간 후에는 운행이 불가하고, 번호판 부착없이 운행하거나 불법번호판 부착 시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치된 차량은 증평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군은 고의로 체납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공매, 관허사업제한, 봉급압류, 체납자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증평군의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실적은 472건 1억92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8600만원을 거두어 들이는 성과를 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중한 군 재원인 만큼 체납하신 납세자께서는 조속한 시일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징수팀 이덕호 835-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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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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