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군민중심 새로운미래 증평

증평군청증평군

군민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

증평군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행복최고!안전최고!살기좋은 증평

공지사항

  • Home
  • 소식/참여
  • 군정소식
  • 공지사항

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안내

  • 재무과 | 오현정 | 043-835-3356
  • 조회 : 484
  • 등록일 : 2022-08-03
세율.hwp ( 32 kb) 바로보기

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과세기준일 : 2022. 7. 1.

 

​□ 신고·납부 기간 : 2022. 8. 1. ~ 8. 31.

 

□ 납세의무자 : 증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 세율 : 붙임파일 참조

 

□ 신고·납부 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http://www.wetax.go.kr/)
-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FAX : 043-835-3309

 

□ 문의처 : 재무과 지방소득세팀(835-3356)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상단으로

Copyright(c) 2022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