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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독 의무 이행사항 알림

  • 박성용 | | 835-3743
  • 조회 : 1040
  • 등록일 : 2012-02-14
소독 의무규정.hwp ( 48 kb) 바로보기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및 구제역․AI 통합방역대책 추진과 관련입니다.
2.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 공동시설에 대한 소독 및 소독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법 제17조 제3항의 소독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취약한 실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해당 직업군의 종사자께서는 붙임 소독관련 의무규정에 의거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 및 축산단체에서는 축사를 출입하는 축산관련 차량에 대하여 소독점검 등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점 소독지도 대상
&#45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
&#45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
&#45 계란, 육류, 정액, 왕겨 또는 톱밥을 운반하는 자, 그 밖의 축산관련 출입자
나. 소독의무사항
&#45 차량에 개인용 소독장비 비치
&#45 농장을 출입할 때마다 소독실시 및 기록부 작성유지 &#40 1년간 &#41
&#45 농가 방문 후 농장에 비치된 출입자 기록부 기재
다. 조치사항
&#45 농장방문 전후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부를 비치
&#45 소독점검시 소독 이행실태 등을 집중 점검

붙 임 소독의무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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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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