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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주유소 설치 홍보 및 권장 안내

  • 황상윤 | | 835-3621
  • 조회 : 1032
  • 등록일 : 2012-02-09
클린주유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hwp ( 82 kb) 바로보기
&#60 클린주유소 설치 홍보 및 권장 &#62

1. 주유소의 토양오염은 시설물의 부식, 노후로 인한 누출이나 유출, 넘침이나 흘림 등 관리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이로 인한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의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 등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클린주유소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클린주유소로 지정 받으면 설치 후 15년 동안 법정 토양오염검사 &#40 정기 &#41 를 면제받게 되고, 클린주유소 지정 현판을 사업장에 부착하여 줌으로써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1. 문의 &#58 금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40 ☎ 042 &#45 865 &#45 0771 &#41

2. 환경부 클린주유소 홈페이지 &#40 http &#58 //www2.me.go.kr/kor/popup/new_clean/index.html &#41

붙임 &#58 클린주유소 지정 및 운영 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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