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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안내

  • 경제과 | 연지은 | 043-835-4013
  • 조회 : 356
  • 등록일 : 2021-11-26
서식)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2021).hwp ( 142 kb) 바로보기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안내

◇ 지원대상 
  - 기존 :  증평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후  이자 상환한 사업자
  - 신규 : 증평군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후 이자 상환한 사업자 

◇ 신청기간 : 2021. 12. 1.(수) ~ 12. 20(월).  **기한 지난 서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 이자납입확인서(2021. 10. 1. ~ 2021. 12. 31./이자율/기간표시)  
              소상공인정책자금확인서 등 증빙자료 사본(최초 신청 시), 통장사본(최초신청 및 변경시),
주소확인서류(신규신청자에 한함),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한    도 : 5,000만원 이내/ 2%이내

◇ 제외대상 : 휴업 · 폐업 및 타소재지 이전된 업체 및 2011년부터 지원받아 만5년된 업체 등

◇ 군청내 세무서 운영일 : 월요일, 수요일

◇ 문의처 : 경제과 043-835-4013

** 분기별 접수, 분기별 지급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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