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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안내

  • 농정과 | 최하얀 | 043-835-3744
  • 조회 : 254
  • 등록일 : 2021-11-11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hwp ( 14 kb) 바로보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 무항생제 한우 다짐육 2단계

- 유통기한 : 2022.10.13. (제조 : 2021.10.14.)

-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장출혈성대장균 검출)

- 영업자주소 : 원주시 지정면 조엄로 347-2

- 세부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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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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