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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개정판 안내

  • 문화체육과 | 양윤경 | 043-835-4112
  • 조회 : 424
  • 등록일 : 2021-10-06
문화예술용역운용지침서(개정판).pdf ( 15,721 kb) 바로보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1년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현장예술인과 사업주 등의 이해를 돕고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이하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 예술계 현장의 의견수렴 등의 내용을 반영한 2021년 개정판이 제작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개정 내용: 보험요율 변경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 추가 사항 반영(공무원 등), 문화예술용역 '계약 유형'과 '관련 직종' 등 정교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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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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