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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정기검사 대상 확대 시행 안내

  • 환경위생과 | 이지은 | 043-835-3623
  • 조회 : 636
  • 등록일 : 2021-04-15
이륜자동차정기검사안내문.png ( 542 kb) 바로보기

2021년도 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이상~260cc이하)에 대한 배출가스, 소음 정기검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검사기간 : 검사유효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검사주기 : 2년(신조차의 경우 최초주기 3년)

- 검사대상 : (기존)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확대)2018.1.1.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50cc이상 260cc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

-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 경적)

- 검사장소 : (민간)증평1급자동차공업사(043-836-4972) 증평군(읍) 미암리 771-8

                 (공단)청주검사소(043-272-1889)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 위반조치 : 과태료(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 및 검사명령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기검사 만료일을 안내받지 않아도 과태료 감면 사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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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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