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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단속 시행에 따른 알림

  • 환경위생과 | 김유정 | 043-835-3616
  • 조회 : 915
  • 등록일 : 2020-06-08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 80 kb) 바로보기
청주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 및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0년 9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단속을 실시하오니 5등급 차량소유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개요
1 .시    행 : 2020. 9.1.부터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 : `20. 7월 ~8월) 
2 .대    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3 .시    기 : 비상저감조시 시행일 06~21시까지(토·공휴일 제외)
4 .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부과 (단,1일1회만 부과)
5 .단속제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또는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차량 (영업용, 장애인, 국가 유공자,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를 완료한 차량) 
□ 단속유예
1 .유예기간 : 2021. 6월까지
2 .대상차량 
   -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저감장치) 신청 차량
   (단,사업 대상 선정자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속대상)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
   (단, 저감장치 제작사 등으로부터 장착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 확인서를 발급 받은 차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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