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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안내

  • 농정과 | 최태원 | 043-835-3773
  • 조회 : 265
  • 등록일 : 2020-04-07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hwp ( 1,034 kb) 바로보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다음 축산물을 긴급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 목우촌미니돈까스

- 제조일자 : 2020. 3. 30.

- 회수사유 : 자율회수

-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 세부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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