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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동차세 1월 선납 안내

  • 재무과 | 오민수 | 043-835-3314
  • 조회 : 542
  • 등록일 : 2020-01-10

- 2020년 자동차세 1월 선납 납부 안내 -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

 

2019년도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함으로써 연세액의 10 % 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납부기간 : 2020. 1. 16. ~ 1. 31. < 16일간 >

 

대상자 : 2020. 1.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신규 차량취득자

 

방법

- 가상계좌(농협) 입금

-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에서 조회 및 납부

- 전국 은행 및 CD·ATM 공과금 납부

- 지방세 ARS (043-835-3333) (카드납부 가능)

 

기대효과 : 경제적인 절세 ( 10 % )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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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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