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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공고

  • 문화체육과 | 박종문 | 043-835-4122
  • 조회 : 543
  • 등록일 : 2019-11-01
회장선거규정 전문 최종승인.hwp ( 78 kb) 바로보기

내용: 본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52(그외의 사항) 1항에 따라 증평군체

 

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회장후보자 사퇴 안내>

본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14(후보자의 자격) 2항에 의거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포함), 도체육회, 도종목단체(구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구체육회(면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본회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본회 임직원(각종 위원회 위원 포함)의 경우 선거일 전60일 오후 6시까지 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거일은 증평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며, 추후 공고  

    함.

 

 

 

붙임 : 증평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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