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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금지 및 제한공고 알림

  • 건설과 | 김덕태 | 043-835-3823
  • 조회 : 505
  • 등록일 : 2019-10-10
통행의 금지 제한공고.hwp ( 1,690 kb) 바로보기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율리고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및 「한남금북정맥(분젓치) 생태축 복원사업」에 따라 「도로법」제7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제한을 공고합니다.

1. 구 간 : 증평읍 율리 516-5번지 ~ 증평읍 율리 산69-13번지
2. 기 간 : 2019. 10. 14. ~ 2019. 11. 17.
3. 금지 및 제한 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17항에서 제23항에 포함되는 모든 차마 및 보행자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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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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