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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맞춤형 수질관리 컨설팅서비스 신청안내

  • 환경위생과 | 황영미 | 043-835-3612
  • 조회 : 761
  • 등록일 : 2019-05-28
[붙임1]물놀이형 수경시설 컨설팅서비스 신청안내문.hwp ( 16 kb) 바로보기
[붙임2]물놀이형 수경시설 컨설팅 신청서.hwp ( 20 kb) 바로보기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가이드라인(2018.12).pdf ( 37,547 kb) 바로보기

환경부에서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질관리 컨설팅서비스 6월 14일(금)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공대상 : 전국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형

 * 제공내용 : 신고절차 안내, 무료수질검사, 수질 및 시설관리 요령 등

 * 신청방법 : 전자우편(sh.lee9772@korea.kr) 또는 팩스(031-8086-7236)

 * 기타문의 : (주)엔솔파트너스(031-8086-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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