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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 행정과 | 이재송 | 043-835-3233
  • 조회 : 787
  • 등록일 : 2019-04-24

○ 사업용자동차 굥통사고 야기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 단속기간 : 2019.4.22.(월) ~ 7.21.(일) (3개월간)

- 단속대상

   ① 사업용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

   ② 사업용자동차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관리감동의무 위반' 행위

 

※ (중대 교통사고)

   ① '사망자 1명' 또는 '3명 이상 중상자' 또는 '5명 이상 부상자' 발생 교통사고

   ② 중요법규 위반으로 '2명 이상 중상자' 또는 '3명 이상 부상자' 발생 교통사고

   ③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이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

 

※ (관리감독 의무사항)

   △ 휴게시간 이행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 차량점검 확인 △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

 

※ 문의 전화 :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043-24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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