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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안내사항 알림

  • 환경위생과 | 조성규 | 043-835-3643
  • 조회 : 539
  • 등록일 : 2019-04-05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주요 질의 답변.pdf ( 2,121 kb) 바로보기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hwp ( 12 kb) 바로보기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과 관련하여

3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하니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사항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165㎡이상 슈퍼마켓: 1회용봉투 및 쇼핑백 사용 금지

- 대규모점포 및 165㎡이상 슈퍼마켓 내 입점하는 영업 업체: 1회용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 제과점: 1회용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자세한 안내사항 및 질의응답 사례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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