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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경제과 | 장민희 | 043-835-4041
  • 조회 : 554
  • 등록일 : 2019-04-01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hwp ( 30 kb) 바로보기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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