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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민원과 | 연지영 | 043-835-3412
  • 조회 : 533
  • 등록일 : 2019-01-17

 

   

115일부터 3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읍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증평읍사무소 ( 043 - 835 - 3282 )

- 도안면사무소 ( 043 - 835 - 3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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