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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홍보

  • 환경과 | 연효숙 | 043-835-3642
  • 조회 : 869
  • 등록일 : 2018-12-15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안내 홍보물.jpg ( 656 kb) 바로보기

최근 임대차 계약 시 인적이 드문 임야․잡종지 등에 건축자재, 의류보관 등의 사용용도로 단기 계약 후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현행법상 불법 투기자가 도주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토지소유자에게도 처리책임이 있어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주의 안내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토지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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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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