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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획감사실 | 서선홍 | 043-835-3132
  • 조회 : 730
  • 등록일 : 2018-10-16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신고 유도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근절하고자 아래와 같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간 : 2018. 10. 15. ~ 2019. 1. 14.(3개월)

  ※ 집중신고 기간 외에도 아래 신고처를 통해서 상담 및 신고 가능

신고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

  - 홈페이지 : 권익위(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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