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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홍보 알림

  • 농정과 | 이성현 | 043-835-3714
  • 조회 : 551
  • 등록일 : 2018-10-16
농촌총각국제결혼 추진계획.hwp ( 42 kb) 바로보기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농업인들의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2018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 50세 미만의 초혼인 남자 농업인

2. 지원기준 : 3,000천원/1인 1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추진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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