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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행정과 | 김기현 | 043-835-3234
  • 조회 : 812
  • 등록일 : 2018-04-12
[7회 지방선거]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문(수정).pdf ( 3,311 kb) 바로보기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5.21. 이전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5.23. 이후 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2018년5월21일(월)[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 2018년6월13일(수)[투표시간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6월8일~9일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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