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증평군

자! 이제는 증평

증평의 발전전략에는 희망이 만들어가는 향이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서브비쥬얼 이미지

공지사항

  •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2차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공고

  • 증평읍 | 김진선 | 043-835-3294
  • 조회 : 367
  • 등록일 : 2022-11-19
2022년 산사태취약지역 2차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공고).xls ( 48 kb) 바로보기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 ( 86 kb) 바로보기
이의신청서(서식).hwp ( 38 kb) 바로보기
[봉화군 공고 제 2022 –1235호]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2차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시행규칙 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7일

봉 화 군 수

1. 공 고 명: 2022년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2차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2. 지정 및 해제사유
가. 지정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나. 해제사유: 사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된 지역
3. 대 상 지: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2. 11. 17. ~ 12. 17.(30일간)
5. 이의신청: 2022. 11. 17. ~ 12. 17.(30일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봉화군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산림녹지과(4층)
(전화 054-679-6364, 팩스 054-679-6369)
6. 지정 예정일: 2023. 1월중(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붙임 참고
8. 경과조치: 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산림녹지과(054-679-6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안내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27927)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TEL : 043-835-3261

Copyright(c) 2018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