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 확진일 | 감염경로 | 조치사항 |
---|---|---|---|
테스트1 | 테스트1 | 테스트1 | 테스트1 |
공개일 | 시군구 | 장소유형 | 상호명 | 주소 | 노출일시 | 소독여부 | 비고 |
---|---|---|---|---|---|---|---|
테스트2 | 테스트2 | 테스트2 | 테스트2 | 테스트2 | 테스트2 | 테스트2 | 테스트2 |
- 백신접종현황
코로나19 의심 신고 및 민원안내 전화번호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1339 | 의심신고, 증상상담 |
증평군 보건소 | 043-835-4251~2 | 선별진료 및 의심신고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안내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공개 기간
- 정보 확인 시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공개 범위
-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시간] 증상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시간에 따른 개인별 이동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를 공개함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개하지 않음
※ 향후 GPS, 카드 내역, CCTV 확인 등을 통하여 접촉자 및 이동동선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에 의거 성명,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