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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알림(2022.07.20~2022.09.30)

  • 보건소 | 이유경 | 043-835-4222
  • 조회 : 824
  • 등록일 : 2022-08-05
[붙임] 붙임1.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 2022.7.20.).pdf ( 40 kb) 바로보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유행 및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7개 편의점 체인업체(붙임)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2.7.20~'22.9.30) 조치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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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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