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증평군보건소증평군

건강하고 소중한 미래

보다 나은 보건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브비쥬얼 이미지

민원서식자료실

  • Home
  • 민원안내
  • 민원서식자료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보고서 서식

  • 보건소 | 한소영 | 043-835-4224
  • 조회 : 5725
  • 등록일 : 2019-01-16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식.hwp ( 14 kb) 바로보기
□ 기본개요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2794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TEL : 043-835-4220 FAX : 043-835-4209

Copyright(c) 2018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