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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증평군수에게 이의신청합니다.

  • 김대수
  • 조회 : 7852
  • 등록일 : 2013-12-0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하여, 증평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합니다.


본인은 2013년 11월 27일 증평군수에게 증평읍 죽리 466번지 외 1필지에
농업기계수리시설 설치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농업기계수리시설 허가를 신청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항 9호,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농업진흥구역에 가능한 토지이용행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지법 제32조1항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중
7항 3호에 따른 부지의 총면적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의 설치를

해당토지의 허가권자인 증평 군수에게 신청 접수하였다.

위 신청 접수한 인허가는 복합민원(건축, 토목)으로서 주관부서는 건축과이며
관련 부서는 다음과 같다.

1.농정과
2.도시계획과
3.안전교통과
4.환경과
5.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부

위 신청한 인허가는 복합민원으로서 주관부서는 건축과이며
건축과를 포함한 모든 관련부서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농정과에서 농지법 제37조 제2항, 농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불협의 처분을 하였다.

불협의 처분 증평군청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증평군수 홍성열
농정과장 이종학(전결 2013. 12.4.)
농정기획팀장 심정애
주무관 윤정하

위와 같이 농정과의 불협의 처분에 대하여
본인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불협의 처분을 취소 할 것 을 요청합니다.

신청 토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중 농업진흥구역으로 분류된 지역으로 농지의 조성 및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어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이다.

거의 모든 행위들은 농업진흥지역에서 불허가 하고 있으나

위에 신청근거에 나열한 것 처럼
농지법 제 32조, 농지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업생산증대 또는 농지의 개량, 농촌환경 개선과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의 행위들은 허가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농지법 제32조, 농지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7항 제3호에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지의 총면적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한다.

농업기계수리시설은 친환경농업을 위한 시설로 분류되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임대 및 수리, 수리교육을 하여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시설이며 또한 대통령령에 의하면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법의 목적인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에도 위배된다.

증평군은 이와 같은 농업기계수리시설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농업진흥구역의 보호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법에 따라 농어촌발전을 위한 농업기계수리시설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 농지법 제1조 목적에 맞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의 설치를 허가해야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능한 행위를 일반적인 농지전용심사 고려대상으로 농지법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제2항, 농지법시행령 제33조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한을 한다면 농지법의 취지 및 목적과는 무관할 것이다.

이에 증평군수와 증평군 농정과의 주무관 외 관련 협의 자들은 탄력적인 법의 운영을 통해 증평군 농업발전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농지전용허가 심사 고려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한한다면 이는 법의 잘못된 해석으로 본인뿐이 아닌 증평군민의 농업용기계의의 신속한 수리를 통한발전적인 농업과 농촌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은 농업생산력 증대, 농업환경개선 등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그 위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그 행위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농지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개인적이고 편협한 사고의 일환으로 본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업발전과 증평군민의 행복함과 증평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소이다.

본인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농업기계 수리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1.농업기계 수리시설은 농업의 발전을 위한 시설이며 정부가 정한 친환경 농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다.

1.농업기계 수리시설은 개인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적어 대다수의 지자체는 농업발전시설로서 무상으로 농기계 수리 교육 등 일부 지자체는 직영은 물론 자금 지원도 실시하는 시설이다.

1.농업기계 수리시설은 공익적 시설이다.

증평군수는 이런 시설을 인허가 하지 않는다면 농업진흥구역에서의 그 어떤 행위도 불허가 하여야 할 것인데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허가권자의 업무태만과 직권남용 이라는 법적 문제가 발생 할 것이다.


불헙의 처분 증평군청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증평군수 홍성열
농정과장 이종학(전결 2013. 12.4.)
농정기획팀장 심정애
주무관 윤정하

[참고]

농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樹實)·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2.8, 2012.7.10>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 등 노유자(老幼者)시설,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운동시설·구판장 및 농기계 보관시설
④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2012.7.10>
1.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⑤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조수(野生鳥獸)의 인공사육시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
⑥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無人)의 관측시설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삭제  <2012.7.10>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豫冷)·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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