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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생검역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계획 알림

  • 오병로 | | 043-835-3692
  • 조회 : 1437
  • 등록일 : 2011-02-17
대만 위생서(식품약물관리국)에서 한국산 사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검출사례가 발생하여 2011년 2월 1일부터 현행 통상검사(20% 샘플링검사)를 전수검사(100%)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만으로 신선 사과를 수출하는 농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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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673
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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