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병해충(과수화상병)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공시송달 공고(평택시)
- 농업기술센터 | 최아정 | 043-835-3692
- 조회 : 98
- 등록일 : 2025-11-26
「식물방역법」 제31조,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공적방제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폐기ㆍ매몰된 식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었으나, 해당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ㆍ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내 용
-식물검역병해충(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이후 손실보상금 산정
-해당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자(관계인) 간 분배 협의 및 청구 요청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5. 12. 04. 까지
3. 방제 소재지 및 청구권자 현황 : 붙임 참고
1. 내 용
-식물검역병해충(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이후 손실보상금 산정
-해당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자(관계인) 간 분배 협의 및 청구 요청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5. 12. 04. 까지
3. 방제 소재지 및 청구권자 현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