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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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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수 안내
  • 허가/신고절차

지하수개발/이용허가

  • 개발/이용자
  • 허가신청
    • 규칙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 영 제 8조 제 1항 및 규칙 제 6조 제 1항 각호의 서류첨부
  • 심사
    •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
    •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위 또는 지하수관리자문회의 심의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 계획을 고려하여 심사
    • 하천인근에서 지하수개발시 하천관리청과 사전협의
  • 허가
    불허
    • 법 제 7조 제3항 및 영 제 11조
    •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 제한
    • 사유를 서면통지
  • 허가증교부
  • 이행보증금예치
    • 공사 착공일전까지 예치하여 예치금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 예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 단, 개발
    • 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 기간 만료후 1년까지 예치
  • 공사착공
  • 준공시공
    • 준공일로부터 7일이내
    • 규칙별지 제 11호 서식
  • 시설확인
    • 준공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준공확인필증교부
    • 규칙별지 제 12호 서식
    •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관할부대장이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준공필증 발급
  • 개발/이용종료신고
    •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종료신고
    • 규칙별지 제12호의 5서식(허가증/신고서, 원상복구계획서 첨부)
    • 규칙별지 제12호의 6서식의 신고증 발급
  • 지하수영향조사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작성
  • 개발/이용유효기간의
    연장허가
    •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
    •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 신청
  • 허가사항의 변경
    • 변경허가 신청 (7일이내, 제4호 서식)
    • 변경사항 동보 (7일이내, 제6호 서식)
      • 영 제 11조 제1항 각호외의 사항 변경시
  • 허가의 취소
    • 법 제 10조 제1항 각호의 경우
    •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지하수개발/이용신고

  • 개발/이용자
  • 신고
    • 규칙별지 제 7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시설의 설치도
        (규칙별표의 표준도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한 표준도 가능)
      • 토지사용 · 수익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 국방군사시설은 서류일부생략가능
  • (변경)신고증교부
    규칙별지 제9호 서식
  • 신고사항의 변경
  • 이행보증금 예치
    • 공사 착공일전까지 예치하며 예치금액은 건설 교통부장관이 고시
    • 예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
      ( 5년마다 계속 예치 가능)
  • 공사착공
  • 준공신고
    •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
    • 규칙별지 제 11호 서식
  • 시설확인
    • 준공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준공확인필증교부
    • 규칙별지 제 12호 서식
    •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관활부대장이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준공필증 교부
  • 개발/이용종료신고
    •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내지 제5호의 경우 종료신고
    • 규칙별지 제12호의 5서식
      ( 허가서/신고증, 원상복구계획서 첨부)
    • 규칙별지 제 12호의 6서식 신고증 발급
    • 7일이내신고
    • 신고인 명의변경
    • 용도의 변경
    • 시설의 변경
    • 3월이상 지하수 개발/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 규칙별자 제 8호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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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수도팀
담당자 :  
유지묵
연락처 :  
043-835-4095
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2790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68(신동리 120)TEL : 043-835-4071,4081,4091 FAX : 043-835-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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