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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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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이용 안내

증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증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통하여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후 이자 상환 중인 자

지원제외대상

  • 최초 지원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한 업체
  •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휴·폐업한 경우

지원한도 및 기간

  •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3% 이내
    (2023년 이전 지원대상자는 2% 이내)
  • 지원기간 : 업체당 3년 이내
    (2023년 이전 지원대상자는 5년 이내)

접수일정

분기별(4월, 7월, 10월, 12월) 1일 ∼ 20일까지

선착순 접수(해당연도 예산소진시 지원 불가), 이전 분기 이차보전금 소급적용 X

신청서류

  • 1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군 경제기업과 비치)
  • 2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확인서(이자보전기간,이율,대출잔액 등 표시된 것)
  • *최초 신청시 정책자금의 신용, 담보대출 증빙자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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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지역경제팀
담당자 :  
이지민
연락처 :  
043-835-4013
최종수정일 :
2023-08-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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