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군민중심 새로운미래 증평

증평군청증평군

군민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

증평군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행복최고!안전최고!살기좋은 증평

사회적기업

  • Home
  • 분야별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안내
  •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

일반적인 기업처럼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면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 등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상 모든 인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사회적 목적실현과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의 인증을 받은 곳이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스크롤 표시 이미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구분, 인증요건, 근거 정보제공
구분 인증요건 근거
①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제1호,
  • 동법 시행령 제8조
②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제1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제2호
③사회적 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제3호,
  • 동법 시행령 제9조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제4호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일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제5호,
  • 동법 시행령 제10조
⑥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제6호, 제9조제1항
⑦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제7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비교

스크롤 표시 이미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비교 -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정보제공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요건
  • ① 조직형태
  • ① 조직형태
  • ② 유급근로자를 교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그 외 유형은 유급근로자 고용이 필수 요건 아님)
  •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③사회적 목적 실현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④ 해당없음
  • ⑤ 해당없음
  •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해당하는 경우)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 (1)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 (2)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3)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4)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5) 창의·혁신형: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스크롤 표시 이미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예비, 인증) 정보제공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일자리 창출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추가지원: 예비20%, 인증 30%
  • 지원인원: 최대 50인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해당 해당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해당 해당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2회차 20%→3회차 30%(자본재 임대시 50%)
해당 해당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X미해당 해당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X미해당 해당

사회적기업 인증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

기부와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인가?

  • 단지 사회공헌을 활발히 한다고 사회적기업은 아니다. 일반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된 설립목적이 주주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이윤의 극대화일 때 사회공헌은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 기업활동의 본질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사실 확인서 작성 시 이름, 생년월일 등을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혜자에 대한 계량화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제공형이나 혼합형이 아닌 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약계층 증빙에 있어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해 제시해야 하며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위탁계약서, 협약서, 서비스 제공 확인서 등을 제출해 증빙해야 한다.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에서 ?창의?혁신형?이나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분류되는 경우,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

  • 사회적기업 유형이 창의?혁신형 또는 지역사회 공헌형이라 하더라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을 최대한 계량화해 제출해야 한다. 실적 증빙에 있어서는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적확인서, 위탁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기업설립을 하고 바로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할 수 있나?

  • 기업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개시하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인사업자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가?

  • 사회적기업은 일정한 법인격 또는 그와 유사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에서 정한 조직형태가 아니므로 인증이 불가하다.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설립등기 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하여 매출/매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설립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개인으로 본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가?

  • 아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후 신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원으로 인해 무리하게 인원을 확장하였다가 지원 종료 후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은 철저하게 경영적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기관이 임의로 작성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도 가능한지, 반드시 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외부기관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 영업활동 증빙자료는 수회에 걸쳐 검토받게 된다. 공증 또한 등기와 같이 반드시 외부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자료를 검토해 서류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제출해야 한다.

사업 진행은 되었으나 아직 현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매출의 경우 영업수익 매출로 인정이 되는가?

  • 손익계산서가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되므로 현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매출의 경우 에도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해 제출한 자료라면 영업수입으로 인정한다.
    ※ 복식부기 :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

정관변경에 시간이 걸려 신청기간 내에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는가?

  • 정관변경 등 행정절차(주무부처 승인, 공증, 등기 등)만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우선 신청하고 인증 심사시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유급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만 해당되나? 그리고 사실확인서 작성 시 유급인원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근로자로 인정한다. 단, 자원봉사자,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유급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확인서 작성은 신청 월의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 정규직 근로자 : 직종이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제출서류상 노무비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증빙서류들의 노무비 금액은 일치해야 하는가?

  • 노무비를 증빙하는 서류는 재무제표, 임금대장이 있으며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하고 문화예술분야와 같이 노무비가 제조(교육 분야 교재제작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조원가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와 급여대장의 노무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무비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가?

  • 노무비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에 포함된 노무비를 지칭한다. 총노무비에는 임금, 급여, 상여금, 수당, 일용임금, 퇴직급여 등이 포함되며 대표자 인건비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노무비 대상이 되는 금액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노무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은 무엇인가?

  • 퇴직급여적립금, 법인부담 사회보험료, 외부 임가공 용역비, 사업외투입 인건비 등은 총 노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금, 보조금, 후원금 등을 제외한 매출액이 영업수입비율을 산출하는 매출액으로 인정 되나?

  • 지원금, 보조금, 후원금은 기본적으로 영업외수익으로 계산하지만, 영업외수입이 아니라고 모두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운영비 등은 제외된다.

사업을 외주, 용역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용역비에 포함된 인건비 등이 노무비에 포함되는가?

  • 노무비는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유급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용역비(용역에 의한 인건비 지출)는 노무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에서 인증신청일자 이후에 진행될 사업에 대한 계약도 포함되는가?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계약은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 인증 후 계열사처럼 다른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변경 할 때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 한 업종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업종변경 때마다 다시 인증 받을 필요는 없고 정관 변경에 따른 신고로 가능하다.

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까지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리법인의 경우 자본소유에 따른 특수이해관계자만으로 의사결정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 수혜자 대표, 지역사회 인사, 유관기관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증평군 사회적기업 현황

예비 사회적기업

스크롤 표시 이미지
㈜율
(지정기관:충청북도)-지역사회공헌형 가형
대 표 자 권혁재 지정일 2021. 10. 7.
소 재 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삼일로 57
전화번호 043)838-5858 F A X 043)838-7634
E-MAIL 2020yul@naver.com
기업소개 주택 개보수, 빈집정비 등
스크롤 표시 이미지
코람데오㈜
(지정기관:충청북도)-지역사회공헌형 가형
대 표 자 김윤미 지정일 2021. 10. 7.
소 재 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충청대로 1758, 예다인 1002동 101호
전화번호 043)836-6359 F A X 043)836-6380
E-MAIL twoknij@naver.com
기업소개 광고기획, 디자인,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스크롤 표시 이미지
과학기술교육진흥협동조합
(지정기관:충청북도)-사회서비스제공형
대 표 자 김윤호 지정일 2021. 10. 7..
소 재 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대학로 61, 208호(한국교통대 창업보육센터)
전화번호 - F A X 0504-152-3681
E-MAIL wcg1214@mokwon.ac.kr
기업소개 ICT 관련 교육서비스 제작 및 제공 등

인증 사회적기업

스크롤 표시 이미지
㈜스스로
유형: 일자리창출형
대 표 자 박상은 인증일 2022. 4. 20.
소 재 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안2길 22
전화번호 043)836-3006 F A X 043)836-3007
E-MAIL ssro@withssro.com
기업소개 마을만들기·주민역량강화·교육연수·워크숍

문의처 : 증평군청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팀(043-835-4052)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4-04-08 16:47
상단으로

Copyright(c) 2022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