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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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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근거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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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59,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
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상세본) 다운로드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요약본) 다운로드한부모가족 종합안내서 정자책(e북)바로가기

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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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정보 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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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정보 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
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사무소

문의전화

  • 증평읍 : ☎ 835 - 3272
  • 도안면 : ☎ 835 - 3383
  • 증평군 : 행복돌봄과 여성청소년팀 ☎ 835 - 4832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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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청소년팀
담당자 :  
윤선자
연락처 :  
043-835-4832
최종수정일 :
2024-03-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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