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 있으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할인분야
- 대중교통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 시외직행버스 요금 할인
- 문화시설 : 문화 · 예술 공연 관람료 할인
- 체육시설 : 체육시설 관람료 및 이용료 할인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으로 활용
청소년증은 지역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기능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주요 내용
자세히보기청소년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9세~18세의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3*4cm 사진 1매 / 신청서)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이용방법
전화번호 안내
- 일반전화(유선) : 1388
- 휴대전화 : 지역번호 + 1388
내용
일상에서 겪는 대인관계, 진로·학업·가정상담 등 일반상담, 가출·성폭력·성매매·학교폭력 등 긴급상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사업개요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지원대상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3인가구, 약 266만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3년 상반기 : ‘23.1.1.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23년 하반기 : ’23.7.1.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의 소득액
(단위 : 원/월)
보육료 수납한도액 0 ~ 2세에 대한 표로서 구분, 정부미지원시설(종일반,맟춤반,야간,24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분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 60%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