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군민중심 새로운미래 증평

증평군청증평군

군민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

증평군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행복최고!안전최고!살기좋은 증평

자유게시판

  • Home
  • 소식/참여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제원제도 안내

  • 이재문
  • 조회 : 187
  • 등록일 : 2019-08-08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1.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령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되어야 함)가 있는 경우

2.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직계 혈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단 가족전체가 수급자 이어야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1명만 해당되어도 지원가능)

3. 지원내용

*재활보조금(중증후유장애인) : 월 20만원
*생활자금대출(유자녀) : 월 20만원(무이자, 30세부터 상환)
*자립지원금(유자녀) : 월 6만원 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보조금(피부양노부모) : 월 20만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정보전산팀
담당자 :  
박성원
연락처 :  
043-835-3233
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상단으로

Copyright(c) 2022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