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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과의 민원처리 행태 규탄

  • 정병룡
  • 조회 : 547
  • 등록일 : 2018-11-29
 
도시교통과는 민원인에게 무지막지한 쌍욕을 한 개인택시 기사를 일방적으로 용서할 권한이 있는가 ?
민원인이 무지막지한 욕을 한 자와 수차례 마주쳤는데 한마디 사과가 없는 걸 보면서 도시교통과의 시정명령이 잘 한 일이며 무슨 효과를 기대한 것 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취객의 악의적인 민원에 대하여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 일이 있는 도시교통과가 과태료 일십만원에 해당하는 짓을 벌인 개인택시 2대 외 1인(총3인)에게 효과가 전혀없는 시정명령을 하며 과태료 수입 삼십만원을 포기한 것은 증평군청의 재정이 흘러 넘친다는 뜻 일까 아니면 개인택시에게는 관대하게 법인택시에게는 냉정하게라는 지침이 있다는 뜻 일까 ?
민원인의 택시를 앞뒤로 가로막고 민원인의 택시영업을 방해한 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이유는 과연 무엇 일까?
민원인은 2년여간 개인택시기사가 증평시외버스터미널앞 택시영업을방해하는 것을 참고 견디어 오다가 2018년 11월18일에서야 더는 못 참겠기에 민원을 제기한 것 인데 도시교통과는 처음벌어진 일이라서 훈방한다니 이는 누군가의 청탁에 민원인을 무시한 도시교통과의 고압적인 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증평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개인택시기사가 악의적으로 새치기를 시켜줘서 영문도 모른채 새치기한 승객은 증평에 대한 인식이 과연 개인택시가 너무나 친절해서 훌륭한 도시라고 평을 하였을까?
도시교통과의 이해하지 못 할 민원처리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유감이다.
세금이 공무원의 월급임을 알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민원인이 낸 세금도 그대들의 월급에 일조한 것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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